2017/02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 외부성기 형성수술 없는 성전환자 여성 성별정정(남→여) 국내 첫 법원 결정 보/도/자/료수 신: 언론사발 신: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천주교인권위원회제 목:[보도자료]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국내 첫 법원 결정에 대한 논평발 신 일:2017년 2월 16일(목)문 의:한가람 (담당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외부성기 형성수술 없이 성전환자 여성성별정정(남→여) 가능” 여성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Male-to-Female),국내 처음으로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성별정정 허가결정 받아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법의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성전환자 남성(Female-to-Male)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성전환자의 인격권을 수호하는 중요한 결정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