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BGTI 인권 현황 2015 (발간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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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situation of LGBTI in South Korea 2015.pdf
보도자료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의 배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발간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 , SOGI법정책연구회
※ SOGI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을 일컫는다.
※ LGBTI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간성(Intersex) 등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가 발간되었다.
‘SOGI법정책연구회’(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오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을 발간하였다. 이 인권보고서는 고용, 교육, 군대, 표현의 자유, 혐오 표현, 가족구성권 등 총 21개 분야에 걸쳐 2015년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의 면면을 담고 있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국제 사회의 흐름과 달리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발간되었다. 이는 SOGI법정책연구회가 발간하는 세 번째 연간보고서로, 연구회 홈페이지(http://www.sogilaw.org/64)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오는 6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서 국문/영문판 보고서를 배포하고, 연간보고서 웹페이지 annual.sogilaw.org에도 업로드할 계획이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2015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보고서 13페이지 참고)에서 2015년 한해 동안“국가의 성소수자 인권 배제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노골화되어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국으로서 이중적 행보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거세어졌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교육부(보고서 43페이지 참고), 여성가족부(보고서 27페이지 참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고서 57페이지 참고), 경찰(보고서 55페이지 참고) 등에서의 성소수자 배제 및 차별과 관련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권고에 따르면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이례적으로 강경한 권고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 (보고서 123페이지 참고)
한편,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제화 상황을 평가하는 ‘무지개 지수(Rainbow Index)’에 따라 산출한 결과, 2015년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지수는 13%이며 유럽 49개국과 비교했을 때 43위를 기록한 마케도니아와 동일한 수준이다. (보고서 10페이지 참고)
이 연간보고서는 ILGA-유럽(국제동성애자연합 유럽지부, International Lesbian and Gay Association-Europe)의 연간보고서 「유럽 LGBTI 인권 현황」을 모델로 만들어졌으며, ‘무지개 지수’ 또한 이를 참조하였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는 49통일평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정책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2011년 발족한 연구회로, 국내외 변호사 및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홈페이지 www.sogilaw.org)
[붙임] 2015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2014년 말 ‘무지개농성’은 한국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성장과 자신감,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연대를 확인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15년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성장한 만큼 성소수자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선동 행위 또 한 강화되었고,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은 더욱 가시화되었다. 특히 국 가의 성소수자 인권 배제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노골화되어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국으로서 이중적 행보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거세어졌다. 2015년 반성소수자단체 및 보수개신교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기 위한 법개정운동을 본격화하였고, 각종 지방 자치조례 안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다. 소위‘전환치료’ 를 주장하거나 성소수자 차별을 선동하는 내용의 행사들을 포럼, 토론회의 형식을 빌려 계속적으로 개최하였다. 성소수자를 긍정적으로 재현하는 방송에 조직적으로 항의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내용의 언론기사, 출판물, 동영상, 다큐멘터리 등을 꾸준히 제작하여 유포하였다. 퀴어문화축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한 교회의 집사가 퀴어퍼레이드에 인분을 뿌리는 혐오범죄도 발생하였다. 대학 내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표현물이 계속 훼손되고, 차별선동 포스터가 게시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침해 상황도 더욱 많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 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의 결과가 발표됨으로써 사회 전 영역에서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실태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트랜지션을 위한 병가 신청 거부 등의 사례가 보도되었으며, 종교시설에서‘전환치료’를 강요당한 트랜스젠더의 피해 사례도 보고되었다. 2015년에 무엇보다 심각하게 드러난 문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등이 반성소수자단체 및 보수개신교계의 항의를 수용하여 성소수자 집단을 자 신의 정책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거나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노골화하였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전시에 보내 이미 시행 중이던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만들었다. 교육부는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개발·보급하면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배제하였다. 법무부는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사단법인의 설립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경찰은 매년 문제없이 진행되어오던 퀴어문화축제의 행진에 처음으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을 통고하였다가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 병무청은 MTF 트랜스젠더의 병역면제 기준으로 비가역적 수술 을 요구하는 관행을 고수하면서 비수술 트랜스젠더를 병역기피로 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 청소년 간 키스 장면을 방송 한 드라마에‘경고’조치를 내리는 등 성소수자 관련 표현물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의식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인사들이 비상임위원 및 위원장으로 인선되었고,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인 권위원회 건물을 대관하여 국내외의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인권 운동은 꾸준히 성장하였 다. 서울 및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대학에서는 최초로 커밍아웃한 후보자들이 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성소수자 표현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활동들이 조직되었다. 군형법상 추 행죄 폐지 운동이 계속되었으며, 동성혼 소송의 심문기일에서 동성결혼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동성 파트너십 권리에 관한 4개국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는 등 가족구성권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었 다.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과 관련하여 긍정적 함의를 갖는 성별정정 결정이 2건 내려졌고, HIV/AIDS 감염인들이 직접 조사담당자로 참여하는 「2016 한국 HIV/AIDS 낙인지표 조사」가 시작되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한국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 심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실태를 보고 하였다.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최종권고에서 여러 문단을 할애하여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권고를 내렸다. 성소수자 차별 관련 권고는 한국 정부가 1년 이내에 이행 여부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주요 권고 사항으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