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연간보고서「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4」(발간2015.5.17)
연간보고서「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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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판 발간예정일 2015년 6월 28일 (종전 13일에서 연기됨)
[목차]
I. 2014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II. 2014년 한국 무지개 지수
III. 영역별 현황
1.범죄화
2.차별철폐와 평등
3.고용
4.재화와 서비스 이용
5.교육/청소년
6.군대
7.경찰
8.구금/수용시설/난민
9.표현/집회/결사의 자유
10.혐오표현
11. 괴롭힘/폭력/혐오범죄
12.성별변경
13.가족구성권
14.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15. 보건/의료
16.사회보장
17.여론/미디어
18.조사/연구
19.국제인권규범
20.인터섹스
IV.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제 현황표
부록
1. 2014년 주요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결정례 목록
2. 국내 주요 LGBTI 인권 활동 단체
3. 요그야카르타 원칙
[부록 별첨]
2014년 주요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결정례 목록
우간다 출신 레즈비언에 대해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상고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누1487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662 판결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의 학교 측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집단괴롭힘 피해에 대한 책임
만을 인정하고 자살에 대한 책임은 부정한 파기환송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3나51414 판결(확정)
남성성기성형을 하지 않았더라도 FTM 성전환자에 대하여 성별정정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결정이유를
설시한 법원 결정
—울산지방법원 2014. 3. 31.자 2014호파61** 결정(사건번호 비공개)
—인천지방법원 2014. 5. 8.자 2014호파1681 결정
트랜스젠더로 행세하여 병역을 기피하였다며 과거 5급 제2국민역 처분(병역면제)을 받은 MTF 트랜스젠
더를 병역기피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트랜스젠더가 아니라는 병무청과 검찰의 주장을 배척
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7. 9. 선고 2013노2652 판결(항소심)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9826 판결(확정)
동성애자의 입양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개인에 대한 동성애 혐오성 게시물 게재를 불법행위로 인정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가합101294 판결
마포구청장의 성소수자 단체 행사에 대한 장소 사용 불허 행위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14. 4. 24.자 13진정0886700 결정
인권위_결정문_13진정0886700(익명결정문)(마포구청나무무대).pdf
서울종로경찰서가 피의사실과 무관한 피의자의 성적지향을 부각시킨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14. 10. 30.자 14진정0223900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국립국어원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랑’ 등의 정의를 이성 간으로 한정하도록 변경한 행위가 위원회의
조사대상도 아니고, 의견표명도 필요하지 않다면서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14진정0297400 결정(결정일자 미확인)
서울특별시장에 대해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의 의사진행방해와 폭력
으로 무산된 공청회에 대한 대응 및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조속한 선포 등을 권고한 서울시인권위원회의 결정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2014. 12. 8.자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관한 권고” 결정
서대문구청장의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연세로 교통통제 및 행사에 대한 승인 취소를 철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서대문구인권위원회 결정
—서대문구인권위원회 2014. 6. 5.자 의안번호 제2014−06호 결정
서대문구인권위원회 결정문-제2014-06호(2014.6.5).pdf
성북구에 대해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사업’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기 위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성북구인권위원회의 결정
—성북구인권위원회 2014. 11. 26자. “성북구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권고” 결정
성북구인권위원회 결정문-제18호(2014.11.26).pdf